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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2560
협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4.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이던 화성시 C 답 2,585㎡(이하 C 토지라 한다), D 답 1,240㎡(이하 ‘D 토지’라 한다), E 답 168㎡(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공장설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4. 2. 24.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78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체결시, 중도금 638,530,000원은 2014. 2. 25., 잔금 86,470,000원은 2014. 5. 27.에 각 지급받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5. 27.로 한다.

특약사항

2. 매도인은 본 토지에 허가된 공장설립허가 및 건축허가권을 승계키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대지사용승낙을 해주기로 한다.

4. 매수인은 본 토지에 해당되는 기 대출금액 H협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 638,530,000원이다.

을 중도금으로 승계하고, 2014. 2. 24. 이후의 이자는 매수인이 지불한다.

나. 한편, 2014. 7. 8. C 토지 중 62㎡가 F 답(이하 ‘F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고(그 결과 C 토지는 면적이 2,523㎡가 되었다), D 토지 중 166㎡가 G 답(이하 ‘G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분할 후 C 토지, G 토지,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위에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1층 공장 1, 2, 3동 각 198㎡, 4동 135㎡(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15. 1.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1 공장 부지인 이 사건 제1 토지는 2014. 12. 10.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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