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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109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1,902,932원 및 그중 30,396,632원에 대하여는 2011. 8. 30.부터, 112,548...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서울 송파구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에 있는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해당 지번에 따라 ‘F동 -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원고 지분 토지 등기일 등기원인 1 A 1 G 답 1,940㎡ 1966. 12. 31. 1966. 12. 29. 매매 2 B 1 H 답 2,585㎡ 1971. 6. 16. 1971. 6. 15. 매매 3 A 6/14 I 전 331㎡ 1975. 6. 18. 1968. 6. 14. 재산상속 C 2/14 D 2/14 E 4/14 G 토지에서 2001. 7. 5. ① J 답 7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② K 답 25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분필되었고, 같은 날 H 토지에서 L 답 4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가 분필되었으며, 2001. 10. 27. I 토지에서 M 전 180㎡(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부터 이 사건 제4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분필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의 도로를 확장하기로 하고, 송파구고시 N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송파구고시 O로 실시계획의 변경이 인가된 ‘P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3, 4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면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같은 표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 3, 4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원고 지분 토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 보상금(원) 1 A 1 이 사건 제1토지 2001. 8. 29. 11,174,000 2 B 1 이 사건 제3토지 2002. 6. 15. 7,153,000 3 A 6/14 이 사건 제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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