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7 2019가단752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기존에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통행할 수 없게 되자, 2013. 11. 5.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화성시 D 답 331㎡(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중 아래 가분할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000만 원(계약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4. 1. 31. 중도금 1,500만 원, 2014. 6. 31. 잔금 2,000만 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잔금과 상 환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년 6월 31일로 한다.

특약사항

1. 위 부동산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분할절차를 진행한다.

2. 분할절차 완료 후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화성시청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갈음한다.

3. 화성시의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등기수수료 등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D

나.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4,000만 원(2013. 11. 5. 500만 원 같은 해 12. 11. 1,000만 원 같은 해 12. 13. 500만 원 2014. 6. 27.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와 공장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2017. 11. 29.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다. 피고는 E에게 2017. 10. 12.경 이 사건 D 토지 중 169/331 지분을, 2017. 12. 12.경 이 사건 D 토지 중 162/331 지분을 각 매도하여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회사는 201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분할면적 미달로 분할측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