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기존에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통행할 수 없게 되자, 2013. 11. 5.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화성시 D 답 331㎡(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중 아래 가분할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000만 원(계약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4. 1. 31. 중도금 1,500만 원, 2014. 6. 31. 잔금 2,000만 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잔금과 상 환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년 6월 31일로 한다.
특약사항
1. 위 부동산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분할절차를 진행한다.
2. 분할절차 완료 후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화성시청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갈음한다.
3. 화성시의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등기수수료 등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D
나.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4,000만 원(2013. 11. 5. 500만 원 같은 해 12. 11. 1,000만 원 같은 해 12. 13. 500만 원 2014. 6. 27.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와 공장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2017. 11. 29.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다. 피고는 E에게 2017. 10. 12.경 이 사건 D 토지 중 169/331 지분을, 2017. 12. 12.경 이 사건 D 토지 중 162/331 지분을 각 매도하여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회사는 201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분할면적 미달로 분할측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