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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5317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B지역 내에 위치한 인천 계양구 C 대 7,015㎡(이하 ‘①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D 전 156㎡(이하 ‘②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E 답 7,864㎡(이하 ‘③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F 답 3,560㎡(이하 ‘④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G 대 3,934㎡(이하 ‘⑤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H 답 3,931㎡(이하 ‘⑥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①토지와 ③~⑥토지는 연접하고 있고, ②토지는 ①토지 및 ③~⑥토지와 분리되어 있다.

원고

소유 토지 중 ①토지 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즙 2층 건물 공장 1동 1층 245평, 2층 24.5평,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및 변전실 1동 157.45평, 연와조 스라브즙 2층 건물 기숙사 및 식당 1동 1층 75.77평, 2층 17.69평, 지층 10평,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수위실 1동 4.93평,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3.63평,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2.26평,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③~⑥토지 위에는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면서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②토지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①, ②토지(면적 합계 7,171㎡)를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한편, ③~⑥토지(면적 합계 19,28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 9. 6.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 93,480,870원, 지방교육세 14,335,2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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