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울산 울주군 K 대 833㎡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L 답 920㎡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M 대 982㎡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원고 D는 N 답 652㎡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E은 2013. 2. 21.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피고 울주군수’라 한다)에게 울산 울주군 F 답 899㎡ 중 626㎡(이하 ‘이 사건 주택 대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626㎡, 건축면적 124.84㎡, 연면적 합계 124.84㎡ 규모의 2개동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 울주군수는 2013. 2. 21. 위 건축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E은 2013. 1. 23. 이 사건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울산 울주군 G 구거 1,240㎡(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573㎡, H 도로 116㎡(이하 ‘H 토지‘라 한다), I 하천 40㎡(이하 ’I 토지‘라 한다), J 하천 99㎡(이하 ’J 토지’라 하고, G 토지 중 573㎡’, H 토지, I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승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 공사는 2013. 2. 15. ‘사용목적 : 주택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 ‘승인기간 : 3년'으로 하여 위 신청을 승인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수리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고, 2013. 2. 19. E과 사이에 피고 공사가 E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3. 2. 19.부터 2016. 2. 18.까지, 1차년도 차임 1,759,67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 대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