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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5가합103011
공장설립변경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자신 소유의 김포시 D 임야 4,95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에서 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가, 나, 다동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공장설립신설(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C은 2010. 6. 24. 피고와, C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0㎡ 위에 연면적 330.58㎡의 공장 1동을 신축하여 그 토지와 공장을 매매대금 1,09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C은 2011. 3. 2. 피고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0㎡ 위에 연면적 656㎡의 공장 1동(별지 도면 표시 가동, 이하 ‘이 사건 제1공장’이라 한다)과 연면적 165㎡의 공작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토지와 공장 및 공작물을 매매대금 1,095,000,000원(= 토지 부분 480,000,000원 공장 부분 535,000,000원 공작물 부분 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C은 2011. 1. 2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자 명의를 E에서 C 측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C은 2011. 3.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0/4,9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3. 22. 김포시 D 임야 1,65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B 임야 3,3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후 공유물 분할에 의해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을, C은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바.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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