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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7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경부터 2013. 9. 말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본점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구 경북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주식회사의 영업 전반 및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경 위 주식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피해자 법인 계좌( 대구은행 E)를 관리하던 중 임의로 6,000만원을 가지급 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기로 한 주식회사 D 황금 점 개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해

9. 12. 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000만원, 같은 달 23. 경 2,000만원, 같은 달 27. 경 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합계 2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주주 명부, 각 계정 별 원장, 가지급 금 등의 인정 이자 조정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D 황금 점) [ 피고인은 2013. 1. 경 H의 승낙을 얻어 6,000만 원을 가지급 금으로 빌린 것이고, 2013. 9. 경 H의 묵시적인 승낙을 얻어 지분 정산 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출금해 간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 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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