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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21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류도 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경리담당 과장,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의 개인 계좌를 함께 관리하면서 가지급 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에 수시로 입, 출금하는 업무도 겸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부터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인수하려는 피해자 회사 지분의 인수대금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과 F이 함께 피해자 회사의 주주 G로부터 회사 지분 16%를 대 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5 일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부터 F의 하나은행 계좌로 인출된 자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피고인이 G로부터 인수하는 지분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해야 할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 F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6.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주 H로부터 회사 지분 11%를 대 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금 1억 5,000만 원을 위 F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해야 할 지분 인수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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