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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합5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면소.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의 대주주로서 2005. 3. 18. 경 ~2006. 10. 13. 경 처남인 F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자금 관리 및 자금 집행 등을 하면서 E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F는 2005년 경 자금난으로 E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유상 증자를 하여 회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G에게 서 조달한 돈으로 유상 증자 대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위 유상 증자 대금과 관련하여 주식, 양도성예금 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매월 일정 액수의 이자를 보장하며 나 아가 주가 하락으로 담보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상 증자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11월 하순경 G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 약정을 이행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 이하 ‘H’)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에게 지시하여 2015. 11. 29. 경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E의 자금 9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2015. 12. 7. 경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으로 E 계좌에서 50억 원을 인출하여 H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E 소유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59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H, E 인수 경위 등 피고인은 2004년 7 월경 코스닥 상장 회사인 H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2004년 11 월경 코스닥 시장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I 주식회사( 이하 ‘I’) 명의로 E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E의 사실상 대주주가 된 피고인은 2005년 3 월경 주주총회에서 처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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