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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부터 고분자 첨가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자금의 집행 등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1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자금 중 13,817,210원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자신에게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한 전임 대표이사인 G에게 부과된 증권 거래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5. 경 1 항 기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자금 중 428,919,090원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위 G의 주식을 양수한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H, I, J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K,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청주 세무서 회신 공문 법인 등기부, 주주 명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감사보고서, 자금집행 결의 서, 주식매매 내역, 전표, 납세자용 영수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G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3. 7. 경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 6. 경 G으로부터 G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고, 그 후 G 과의 주식거래에 부과된 증권 거래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회사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상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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