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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0 2015고단24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경 전기 재료 도 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 주 )D 을 설립한 뒤 2013. 9. 7.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 국민은행: E)를 관리하면서 피해 회사 자금의 입 ㆍ 출금 등을 비롯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개인 자금을 입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 금 또는 가수금 반제 형태로 자금을 인출하여 가수금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10. 경 주식회사 유니언스의 고소로 인한 개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0. 경 가수금 채권 잔액이 4,934만원인 상태에서 같은 날 3,000만원, 같은 해 10. 24. 경 1,500만원을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변호사 비용에 사용함에 따라, 2012. 10. 25. 경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잔액은 434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5. 경 부족한 변호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함으로써 가수금 채권과의 차액인 2,566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7.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4,160,000원을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 적인 소송 비용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경 G( 대표: H)으로부터 기계장비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로 한국 씨티그룹 캐피탈주식회사에서 510,000,000원을 대출 받아 2013. 7. 10. 경 그 중 357,000,000원을 G에 지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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