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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경부터 2014. 12. 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607호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 전반 및 회사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07. 6. 19. 대만 소재 E 유한 공사( 이하 ‘E’ 라 한다) 와 피고인이 각각 출자 (E 보유 지분 99%, 피고인 보유 지분 1%) 하여 전자 소재제품, 광학기기 및 각 부품 수출입 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만으로부터 광학 필름을 수입하여 가공한 후 엘지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1차 하청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2008. 1. 4.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아래와 같이 가지급 금, 차량 리스료, 영업 수당,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F에게 송금, 술집 마담에게 술값 지급, F이 운행한 자동차 리스료 납부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890,785,982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23.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서 1,000만 원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이체한 다음 이를 고급 외제 차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참 존 임 포트에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4.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자금 합계 2,301,475,957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9.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I BMW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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