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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28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부근 이면도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691,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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