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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04 2019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D모텔 쪽에서 단산 쪽으로 약 150미터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D모텔 쪽에서 단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이 소유하던 G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340,540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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