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D모텔 쪽에서 단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이 소유하던 G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340,540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