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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원을 선고받고 2013. 3.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1 논현역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신논현역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앞쪽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추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한속력을 준수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 사거리에서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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