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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8.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밤과음악사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3경 같은 동에 있는 세흥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3: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포토피아 앞 이면도로를 네오스포 쪽에서 서면1번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입금지 지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75,2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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