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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행암사거리 앞길을 효천역 방면에서 남평 방면으로 편도 4차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뒤따라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 17:3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같은 구 서문대로에 있는 행암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이하 ‘이 사건 당시’라 한다)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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