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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48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 10:11경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B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계동로 129번길 42-21(대청동) 청우원룸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펜더 등 수리비 약 1,557,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대청동 소재 막사모 주점 앞노상에서 같은 동 새싹공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수리품질보증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주차장소 부근 시시티브이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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