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6 고단 5235]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E과 F에게 필로폰 약 10g 을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D 병원 앞에서 E과 F에게 필로폰 약 10g 을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위 D 병원 앞에서 E과 F에게 필로폰 약 10g 을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2.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G 204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8573] 피고인은 2016. 5. 23. 또는 같은 달 24.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G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2016 고단 8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각 감정 의뢰 회보,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확인 결과 [ 전과 관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확인) 및 첨부된 통합사건 검색 내역,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