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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5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5949의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9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부근에서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9. 23:5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g 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7. 18:3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국민은행 G 지점 부근에서 H로부터 13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 을 건네주어,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1. 21:0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22. 23:35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주차된 K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8g 을 담은 비닐 지퍼 백 2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액체를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1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7. 20:3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서 고가도로 부근에 주차된 L의 화물차 안에서 L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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