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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7 2016고단1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부산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오후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E’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현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1:00 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3:00 경 여수시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5. 오후 경남 사천시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1 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I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같은 날 I가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13. 00:30 경 서울 강북구 J ‘K 모텔’ 705 호실 안에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L’ 을 통해 성관계 상대방을 물색하다 알게 된 여성 M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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