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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백색 결정체 약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1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38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9. 18. 22:00 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역’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9. 09: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G 제네 시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100.12g 을 비닐봉투에 담아 소 지하였다.

『2018 고단 4821』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약 10g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고, 같은 날 16:00 경 H이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지하철 K 역 2번 출구 앞에서 I을 만 나 필로폰 10g 을 12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락을 취해 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18 고단 4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마약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8 고단 48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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