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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3 2017고단1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항, 제 2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7. 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22:0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 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12:0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 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1. 내지

2. 2. 22:3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23:3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4. 5. 사이 15:0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K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5. 24. 15:40 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M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을 0.95g, 0.86g, 0.80g 씩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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