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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15』 피고인 A은 2013.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6. 8. 14.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510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6 고단 561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6. 8. 14.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건네준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115』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 전화기 통화 내역 분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 확인) 『2016 고단 561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B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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