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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106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상기 본인 피고는 위 금액 60,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2. 차용하였으며, 2013. 1. 31.까지 지급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채무자 피고(주민등록번호, 주소)’, ‘채권자 원고 귀하’라고 기재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자신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인데,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이자를 과다하게 부풀렸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3. 2.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차용인이 차용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통상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며, 달리 위 차용증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반증도 없는 이상,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그 내용대로 실제 금전의 차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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