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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가합40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경 피고에게 합계 2억 5천만 원을 이자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7. 위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을 3억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추후에 투자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2. 27. ‘차용증, 3억 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귀하가 변제를 요구할 시 변제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차용인이 차용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통상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고, 달리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반증도 없다.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그 내용대로 실제 금전의 차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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