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원고 A로부터 2010. 6. 16.자로 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피고가 원고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11. 8. 15.자로 상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2011. 9. 15.까지 연대보증인 D와 함께 재산권 설정 등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가, 나.항의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성명이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조달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A로부터 50,0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차용인이 차용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통상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며, 달리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반증도 없는 이상,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