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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5 2017가단48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① 1,000만 원에 관하여 작성일자는 2012. 2. 20.로, 변제기일은 2011. 2. 20.로 각 표시된 차용증서(위 차용증서의 변제기일과 작성일자 기재는 착오로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제1 차용증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위 차용증서의 채무자란은 공란이다.

② 4,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일자는 2012. 7. 30.로, 변제기일은 2014. 12. 30.로 각 표시된 차용증서(이하 ‘제2 차용증서’라 한다)의 채무자란에 피고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년경 C(피고의 전처이다)와 피고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 피고는 2016. 1.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의 편취 금원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아닌 C가 차용하여 사용한 점에 다툼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C는 다음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① 피고에 대한 범죄혐의 사실 : ‘피고는 2011. 2. 20. 원고에게 ‘C를 도와주고 싶은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달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② 불기소 이유 : '피고는 C를 대신하여 채무자로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차용금은 C가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바, 원고 역시 위 금원의 차용이 C의 금전적 문제로 차용한 것임을 알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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