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14 2017가단19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0원(피고 명의 계좌로 24,000,000원 이체, 피고의 처인 C에게 현금으로 14,000,000원 지급)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에게 지급한 14,000,000원을 피고가 직접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C은 주택건축자금과 딸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2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2016. 11. 17. 2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직접 차용하였다

거나 위 돈의 차용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와 C은 1987. 1. 22. 혼인하였다가 2017. 6. 19. 이혼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피고의 전 처인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차용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C도 본인의 사업상 필요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변제도 직접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③ C은 본인 명의로 2016. 11. 17.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④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기는 피고와 C이 혼인관계에 있던 때로, C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