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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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