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2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23:5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맞은편에서 전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부산진경찰서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4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