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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8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입구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동종범죄 이외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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