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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7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0. 05: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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