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3.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2:3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을 선고형으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