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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4:3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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