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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나51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5. 피고와 사이에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D아파트 등에 대한 피고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권 및 재고가스, 가스사용료 미수금 등을 3,000만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2010. 1. 31. 기준으로 가스사용료 미수금을 확인하고 향후 각 아파트 세대로부터 피고에게 입금되는 가스사용료를 매월 20일 정산하고 그 정산금액을 당해 월말까지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정하였다.

다. 2010. 1. 31. 기준 가스사용료 미수금 중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가스사용료 금액은, A아파트 101호 1,412,960원, 같은 아파트 202호 612,430원, 같은 아파트 206호 851,990원, 같은 아파트 603호 974,040원, 같은 아파트 706호 153,280원, 같은 아파트 802호 534,770원, 같은 아파트 901호 730,090원, 같은 아파트 1003호 557,350원, B아파트 106호 149,490원, C아파트 나동 403호 824,880원, 같은 아파트 가동 301호 638,720원, D아파트 906호 1,066,880원, 같은 아파트 1402호의 가스사용료 600,740원 합계 9,107,6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6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아파트 101호의 가스사용료 미수금 1,412,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스사용료 미수금에 대해 2010. 2월 이후 각 해당 세대로부터 각 미수금 이상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7,694,660원(= 9,107,620원 - 1,412,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9,107,620원 전부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된 돈을 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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