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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141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004,200원 및 그 중 44,616,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6.부터, 111,595,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9. 및 2010. 4.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쓰레기자동집하장시설의 일부로서 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될 쓰레기 투입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아파트명 공사기간 대금지불조건 공사금액(원) 1 2009.10.29. B아파트 2009.10.23.~2010.8.25. 납품 후 다다음달 15일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으로 결제 309,100,000 2 2009.10.29. C아파트 2009.10.23.~2010.5.25. 248,600,000 3 2009.10.29. D아파트 2009.10.23.~2011.3.25. 779,900,000 4 2010. 4.21. E 아파트 2010.4.22.~ 2010.6.30. 가.

세금계산서 발급 달의 말일 기준 45일 이내 결제

나.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결제 341,000,000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각 아파트명은 아래 표 ‘대상 아파트명’과 같이 표기한다). 대상 아파트명 지급금액(원) 미지급금액(원) B아파트 222,519,000 86,581,000 C아파트 178,970,000 69,630,000 D아파트 105,600,000 674,300,000 E아파트 245,506,800 95,493,200

다. 한편 원고는 2011. 8. 22. E아파트 미지급금 중 27,61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3. 8. 29. 같은 아파트 미지급금 중 67,883,2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쓰레기 투입구를 피고에게 납품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쓰레기 투입구의 연계시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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