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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1718
가스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주시 B아파트 204호에 거주하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LP가스를 공급받고도 2011. 7.분부터 2013. 5.분까지의 가스사용료 513,33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스사용료 513,3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그와 위 B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LP가스 집단공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4조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가스사용료 513,336원에 대하여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1,428,39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2호에는 연체이자율이 단지 ‘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연체이자율이 원고가 주장하는 '월' 5%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의 체결일자는 2014. 4. 18.인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에게 공급한 LP가스 사용료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만을 근거로 소급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근거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위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도 아닌 위 아파트 입주민 3인과 사이에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LP가스를 공급받은 주민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월 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간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위 가.

항에서 인정한 가스사용료 외에 연체이자까지 포함한 금원을 원금으로 삼아 그 금원에 대하여 민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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