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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4나201201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같은 아파트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1. 23.부터 2012. 11. 23.까지, 보험목적소유자 위 아파트의 각 세대주, 총 보험가입금액 202억 원, 보험료 1,457,9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5.3. 원고로부터 이 사건보험계약상의채권,채무를포함한원고의영업일체를 양도받고 제1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다.

나. 에어컨 설치 및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위 아파트 중 103동 1402호(이하 ‘1402호’라 한다

)의 입주자인 B은 2010. 8.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이프라자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

)가 제조한 이 사건 에어컨을 구입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하이프라자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이비지니스로틱스에, 위 회사는 피고에게 에어컨 설치 업무를 의뢰하였고, 피고 직원인 C이 이 사건 에어컨을 1402호에 설치하였다. 2)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1402호의 거실 벽면 아래의 벽 안쪽에는 에어컨 설치를 위한 동관 등이 통과하는 박스(이하, ‘매립박스’라 한다)가 있었다.

설치기사인 C은 실외기에 부착된 전원선과 매립박스 오른쪽 콘센트 사이에 자신이 구입한 가정용 플러그가 달린 전원코드(별지 도면 중 부분, 이하 ‘이 사건 전원코드’라 한다)를 연결하였고, 이 사건 전원코드를 통해 실외기로 흐른 전류가 ‘연결전선’(별지도면 중 부분)을 통해 실내기로 흐르도록 설치하였다.

또한 C은 매립박스의 동관을 통해 실외기에 연결된 통신선, 저압선, 고압선을 거실의 실내기와 연결하였다.

3 그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2012. 8. 4. 11:18경 이 사건 전원코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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