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3. 제2항 기재 세대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왕시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두산건설은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의왕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의왕시장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또는 사업명 보증금액(원) 1 D, E 2002. 10. 31. ~ 2003. 10. 30. 의왕시 C아파트 753,721,860 2 F, G 2002. 10. 31. ~ 2004. 10. 30. 의왕시 C아파트 753,721,860 3 H, I 2002. 10. 31. ~ 2005. 10. 30. 의왕시 C아파트 1,130,582,790 4 J, K 2002. 10. 31. ~ 2007. 10. 30. 의왕시 C아파트 565,291,395 5 L, M 2002. 10. 31. ~ 2012. 10. 30. 의왕시 C아파트 565,291,395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사용검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약관 제2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약관 제3조)한다.
3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상 특기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