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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7 2020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4:4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 사리에 있는 서천군 신청사 부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하천에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내 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단독 교통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00 경부터 15:15 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이 하천에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를 내 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현재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배우자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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