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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8 2013고단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3. 10. 18. 13:27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특화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인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한 욕설이나 반말 등으로 인하여 당시 경찰관이 느꼈을 심한 모멸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피해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 회 이상 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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