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 14:4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희리산 휴양림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읍 오석리 소재 서천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 15: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소재 서천 톨게이트 앞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로를 막고 정차하자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수리비 923,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도주경로 및 체포경위 등 수사)
1. 진료의뢰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