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10 2015고정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22: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고 있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부곡초등학교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0만 원을 청구 받았으나 당시 현금 3만 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려고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돈이 3만 원 밖에 없으니 내일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유예 받고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여 위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