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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09 2013고단273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어촌계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D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가 ‘2009년 E 지원사업’(이하 ’2009년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금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바지락을 구입하여 살포하였으나, 살포된 바지락이 종패에 해당하지 않는 3cm 이상의 성패라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D어촌계 2010년 F 경진대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원사업”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으로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면서 마치 ‘2009년 사업’으로 바지락을 살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D 바닷가에서 서천군청 공무원인 G에게 “작년에 보조금 못 탄 것 지금 뿌릴 테니까 나와서 입회를 하고 검수를 해 줘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와 조개의 크기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2010. 7. 14. 16:2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서부수협에서 H에게 21,398,000원을 바지락 값으로 출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무통장입금증을 만든 다음 2010. 7. 15.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G에게 위 무통장입금증과 그 무렵 납품받은 출하계근표(송장) 6장을 준공계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천군청 담당자 G 등으로부터 2010. 7. 23. 지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협계좌(I)로 교부받아 피해자 서천군청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2. 2.경 어촌계가 서천군청으로부터 ‘2010년도 J 육성사업비지원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1억 원 국비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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