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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8 2014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5. 00:04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소재 시내루 당구장 앞 도로에서 C 액센트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잠이 들어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안정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1. 5. 00:04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소재 애정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시내루 당구장에 이르기까지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경찰관의 초동조치 장면(피의차량 정차, 측정거부, CCTV 확인 등)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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