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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465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게임장 영업을 도와줬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의 역할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증 제1, 2, 3, 8, 10 내지 14호 몰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D: 각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 외부에 게임장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는 보통 창고로 보이기 때문에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게임장은 게임장 오픈 사실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손님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하였는데, 피고인 C의 경우 손님들의 연락처를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기까지 하였던 점, ③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태워오는 차량은 소위 ‘깜깜이 차량(커튼 등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볼 수 없게 만든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손님들의 신상이나 출입 빈도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위 피고인들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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