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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24 2011고단453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김해시 C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D, E, F는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은 2010.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B, D, E, F는 위 게임장 종업원인 G과 공모하여,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D은 자동차 내부에서는 밖을 확인하거나 문을 열 수 없도록 개조된 자동차(일명 깜깜이 차량)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태워다 주고, E은 게임장 입구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F는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G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장 청소를 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하순경부터

8. 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김해시 H 소재 I에서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손님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B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N, O, J,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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