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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94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위 게임장 출입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F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G 포터 차량(냉동탑차로 일명 깜깜이 차량임)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C이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이동시킨 손님들을 위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6. 5. 21:00경까지 위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장 운영자인 일명 H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손님들을 게임장 안으로 출입시키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 20,000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18,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F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피고인 D가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에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피고인 D는 위 C이 이동시킨 손님들을 G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까지 이동시키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명 H와 순차로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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