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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1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청량리역, 회기역 등에서 손님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위 게임장까지 이동시키는 운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2. 29.경부터 2014. 1. 3. 17: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 점을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자동공제 되도록 하고, 위 게임기의 카드리더기 단말기에 현출된 점수와 동일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 1.경부터 같은 달

3. 17:10경까지 3일 동안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깜깜이 차량’(E YF쏘나타)을 이용하여 청량리역 5번출구, 회기역 2번출구, 안암역 등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위 게임장에 데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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